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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전자어음의 보증

제8조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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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어음의 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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