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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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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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