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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8조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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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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