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8조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