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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조사ㆍ연구사업

제9조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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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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