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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제4조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①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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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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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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