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산정 등
제5조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①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퇴직급여금 산정 등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①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