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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제6조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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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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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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