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지급신청
제6조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