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송달
제8조
제8조(결정서 송달)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서 송달
제8조(결정서 송달)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결정서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