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제13조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①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