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제13조
제13조(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①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퇴직급여금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2.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금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