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