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제9조
제9조(재심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재심의
제9조(재심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