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1조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