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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소멸시효)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15조

제15조(소멸시효)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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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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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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