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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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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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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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