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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3조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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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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