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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6조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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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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