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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59조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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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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