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제3조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