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5조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