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제11조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