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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제12조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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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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