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항목 및 대상
제4조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