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9조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