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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제10조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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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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