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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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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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