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제19조 · 1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3조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에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화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4조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5조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특화특구계획

제6조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8조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0조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당

제11조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 특화특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5조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③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2회 이상 하위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6조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7조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8조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19조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