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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69조–제87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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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69조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산업육성구역 내에 건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0조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제71조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2조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74조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5조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76조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77조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처리를 위한 제품과 관련된 시설일 것 2.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일 것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78조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9조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품종 및 기술 개발 등 종자 관련 사업을 영위한 업체 2. 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종자기업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기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표석(標石: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및 보호책(保護柵: 보호울타리)을 설치하는 행위 3. 죽은 나무 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를 하는 행위 4. 기존 안내소, 탐방로 및 탐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81조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2.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 3. 그 밖에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2조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공간의 비율: 20퍼센트 이하 2. 포장횟수: 2차 이내(다만,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포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은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관광안내소, 산업단지 주요생산품 홍보ㆍ판매시설 등 관광편의시설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제84조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2.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관광진흥법」 제79조제4호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5조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민간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해야 하며, 발전ㆍ배전 및 판매를 함께 수행할 것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받은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86조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호수가 300호 이하일 것 2.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3. 주택이 조성되는 전체면적이 해당 관광단지의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공공ㆍ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을 것 4.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은 관광단지 내의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주택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성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④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주택조성이익의 사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주택조성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제87조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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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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