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0조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표석(標石: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및 보호책(保護柵: 보호울타리)을 설치하는 행위 3. 죽은 나무 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를 하는 행위 4. 기존 안내소, 탐방로 및 탐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