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5조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