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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0조–제39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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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4조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27조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특화사업자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31조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35조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3.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6조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7조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8조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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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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