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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7조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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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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