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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0조–제55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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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0조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규제자유특구계획"이라 한다) 3.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한다. 4.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③ 삭제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1조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2조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 3.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5.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 방안 8.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규제자유특구의 크기ㆍ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도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3조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4조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4항 및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삭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5조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2. 지역의 특성ㆍ여건 및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발전전략과의 적합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방안 6.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7.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 8.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9.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10.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종전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관할하는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6조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특화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상위 100분의 20 이내일 것 2.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② 특화특구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8조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9조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산림청ㆍ국무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2. 규제개혁,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0조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1조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특구혁신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2조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12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2.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변경 4. 규제자유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5.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세부계획 변경 6.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3조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법 제82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4조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3.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사후관리 등

제55조

제55조(사후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정 해제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2년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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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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