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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3조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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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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