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1조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6.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