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ㆍ검증 방법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을 위한 지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의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시험ㆍ검증 방법의 구체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5.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6.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력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⑨ 법 제86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 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8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증특례의 변경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3.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9. 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한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 및 내용
2.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지역ㆍ기간 또는 규모 등에 붙인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④ 법 제8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실증사업자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제2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입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실증특례 대상 서비스ㆍ제품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권고의 처리 결과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87조제6항 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증특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2. 법령 정비 추진일정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령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⑪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부여조건 이행 여부
3.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실증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책임보험 등 가입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10항 단서, 제87조제10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등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5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5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등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등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손해배상 절차 등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4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법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임시허가서 사본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제64조의2(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허가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 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3.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4. 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 임시허가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4조의3(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자는 법 제90조제9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8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임시허가서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시허가의 변경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제67조 삭제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제68조 삭제
국제협력 등
제68조의2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