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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손해배상 절차 등

제62조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4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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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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