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9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ㆍ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7.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법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임시허가서 사본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