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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1조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등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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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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