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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7조의3

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8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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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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