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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ㆍ검증 방법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을 위한 지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의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시험ㆍ검증 방법의 구체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5.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6.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력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⑨ 법 제86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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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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