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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사후관리 등)

사후관리 등

제55조

제55조(사후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정 해제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2년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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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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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사후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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