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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0조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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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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