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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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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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