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