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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79조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품종 및 기술 개발 등 종자 관련 사업을 영위한 업체 2. 매각 공고일 이전 5년 이상 매각 대상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종자기업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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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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