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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82조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공간의 비율: 20퍼센트 이하 2. 포장횟수: 2차 이내(다만,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포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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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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