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5조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민간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해야 하며, 발전ㆍ배전 및 판매를 함께 수행할 것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받은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