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87조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7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