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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 특화특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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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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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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