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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5조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③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2회 이상 하위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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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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