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0조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